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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 준비 서류,소요 시간

Dh프리덤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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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환 불가. 직접 은행 방문해야 전환 가능하다


전환은 온라인에서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해야 전환이 가능하죠.

저는 애초에 국민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개설했기에 똑같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은행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청약 통장을 신한은행에서 개설 하였지만, 이사를 하고 보니 나의 생활권에는 신한은행이 없고, 집 근처에 가까운 농협은행이 있을 때 농협은행에서 전환이 가능할까?' 라면, 안됩니다. 처음 개설한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와 발급방법

청년주택드림 조건을 보면 소득과 무주택 여부 입니다.
따라서 소득은 = 소득확인 증명서, 무주택은 =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출력을 진행하였고,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본-소득-확인-증명서-발급-종이-사진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하기


연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처는 홈택스

홈택스 접수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검색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신청하기 → 프린트 출력


고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24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귀속 연도가 2022년도이니 "23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본 발급하기

등본은 무주택(세대주 아니어도 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득확인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았지만, 등본은 정부 24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접수→ 간편인증→ 주만등록표 등본 발급→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신청하기→ 프린트 출력

저는 무주택 세대주는 아니고, 무주택자이기에 등본만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무주택 확인서'도 같이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가 있어야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후 전환신청, 소요 시간

은행-번호표-사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예금/펀드/신탁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 주시면 되는데, 평일 14시 40분쯤 방문하니 앞에 대기가 18명이 있었습니다 ㅎㅎ
은행 방문 시 시간을 여유 있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점심시간 시작하자마 아니면 반차를 사용하셔야 될 거 같네요. 저는 번호표 뽑고 은행 앞 카페 가서 음료도 사먹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야 차례가 왔고, 청년주택드림 전환을 말씀드리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보시더니 "세대주는 아니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기에 전환서류 사인 후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납입 회차,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나 기존 청약통장의 이자는 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미제출-이미지
납입-인정-횟수-캡처-사진


그래서 이자는 입출금 통장에 따로 받았습니다. 뭔가 꽁돈 생긴 기분..! 시간은 다소 오래 걸렸으나,
온라인에서는 불가한 항목이니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 들여 전환을 하니
오늘도 뭔가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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