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취 이사 후 전입신고 하는 법

Dh프리덤 2024. 5. 22.
300x250

드디어 저의 첫 독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요즘. 하지만 모든 게 처음인 지금.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챙겨야 할 준비물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직접 부딪쳐 알아보고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저는 처음이고 잘 모르니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했습니다.

연두색배경-주황테두리-전입신고-확정일자-주택임대차신고-끌씨-포스터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 하였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후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행정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진행 후 바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계약진행 한 당일 월세 계약서를 들고 바로 행정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조건있는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기

대항력이란, 소유자(집주인)에게 계약기간과 보증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생기는 힘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는 전입신고 조건이 있습니다. 말소기준 보다 빠르면 인정되는 것이죠.

경매에서는 [ ① (근) 저당, ②(가) 압류, ③경매개시결정, ④담보가등기, ⑤선순위 전세권자 ] 다섯 가지 중 가장 빠른 날이 말소기준이 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
임차인 전입신고2024-05-22- 말소기준보다 전입신고가 느림
- 대항력 없음
가장 빠른 말소기준2024-04-05


예시(1)는 말소기준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되면 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예시 (2)
임차인 전입신고2024-03-02- 말소기준보다전입신고가 빠름
-대항력 있음
가장 빠른 말소기준2024-09-05


예시(2)는 가장 빠른 말소기준 보다 전입신고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3)
임차인 전입신고2024-05-22- 말소기준과전입신고 날짜가 같음
-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효력
- 말소기준: 딩일 효력
-대항력 없음
가장 빠른 말소기준2024-05-22


예시(3)는 전입신고와 말소기준이 같은 날 일 때입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있고, 말소기준은 당일 효력이 있기에 전입신고 익일 0시 : 24.05.23부터 효력발생, 말소 : 24.05.22 이므로 말소기준이 더 빨라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도 계약 서명 직전에 등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거래일수록 꼭!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가급적 당일 계약 진행 후 가까운 행정센터에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계약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로. 문제가 생길 시 법원에 증인을 해달라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비슷하지만 다른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기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과 같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짝꿍이다~'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신고가 의무인 주택임대차신고란?

부동산 거래, 매매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어있지만, 전세/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모든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도(군 제외), 세종시, 제주도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저 포함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 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30일 안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21년 6월 처음 도입당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계속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어 현재기준으로 25년 5월 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쓴 후 바로 행정센터에 방문할 경우 확정일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저도 같이 했습니다. (수수료 무료)
하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임대차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과태료 유예기간 보고 "아직 많이 남았네? 귀찮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안일한 생각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계약 당일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후에는 확정일자가 포함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센터에 들고 가야 할 준비물, 비용

계약서 원본 +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 수수료 600원이 발생되지만, 주택임대차신고와 함께 진행될 경우 수수료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절차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관할 행정센터에 번호표를 뽑은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하려고 왔어요~" 라며 말하면
신분증과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십니다. 제출 후 관련 서류를 주시는데 작성 후 사인 하면 끝.
신고완료가 진행되면 '신고필증' 종이를 한 장 받게 되고, 신분증에는 새로 전입 한 주소가 적혀있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주십니다. 엄청 쉽습니다.

첫 독립 절차 이행소감

신고절차는 어렵지 않으나, 찾아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하는 첫 독립이기에 아무 행정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맵에 '행정센터'를 검색하여 첫 번째로 뜨는 행정센터를 열심히 20분간 걸어갔었는데.. 관할이 아니라는.. 띠로리~~
제가 가야 할 곳을 2동 행정센터여야 하는데, 1동 행정센터를 방문했던 것이죠ㅋㅋㅋㅋㅋㅋ
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위치로.. 길을 잃은 것이죠..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꼭 잘 확인해 주시고,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보니 단독세대주가 되었더라고요? 등본에도 내 이름 하나.. 오오.. 내가 짱이 되었다.. 내가 가장이다..!
단독세대주도 되었겠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300x250

댓글